규제
출판사들의 철회 요구에 Meta, 약관 개정 연기

미국 출판사 2,000곳 이상을 대표하는 비영리 업계 단체인 News/Media Alliance가 비즈니스 계정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Meta가 크롤링하도록 허용하는 문구를 문제 삼아 약관 철회를 요구하자, Meta는 개정된 상업 약관과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의 시행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연기했다.
Meta, 약관 개정 시행일을 11월 20일로 연기
2026년 10월 23일 현재 Meta의 상업 약관 페이지 상단에는 Meta가 약관을 개정 중이며 개정 내용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는 안내가 게시되어 있고, 개정된 약관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된다. 현재 적용 중인 상업 약관은 2024년 3월 6일자 버전이다.
Meta의 비즈니스 고객센터에 따르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Meta 상업 약관과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품 카탈로그 약관은 상업 약관에 포함되고, 광고 소재 생성형 AI 약관은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에 포함된다. Meta는 이번 변경으로 계약 간 중복을 줄이고 기업의 제품 이용에 적용되는 약관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업 약관에는 시행일이 2026년 11월 20일로 명시되어 있다. 약관에는 기존에 시행일이 2026년 10월 30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News/Media Alliance는 이 날짜를 근거로 약관 철회를 요구했다.
상업 약관은 사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Meta 제품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된 약관은 이러한 목적에 광고 또는 마케팅 메시지 이용, 제품 판매 또는 등록, 앱 개발, 제품 카탈로그 생성 또는 이용, 비즈니스 목적으로 페이지나 그룹 관리, Ads Manager 또는 Meta Business Suite와 같은 비즈니스 제품 이용, Meta의 측정 서비스 이용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한다.
개정 약관이 허용하는 사항
개정 약관에 따라 기업은 Meta가 웹 스크레이퍼,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 등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테스트용 자격 증명을 생성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Meta는 해당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기업 또는 이용자의 Meta 회사 제품 사용을 통해 제공되는 도메인, 웹페이지, URL 및 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색인화·캐시·분석·수집·검색하거나 크롤링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올 수 있다. 명시된 목적은 기업이 광고 및 기타 상업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도록 돕는 제품을 포함한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을 제공·개발·개선·연구·유지하고, Meta 회사 제품의 무결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약관에는 이용자가 Meta 회사 제품에서 또는 이와 관련해 공유·게시·업로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를 Meta에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Meta는 서비스 약관에 설명된 바에 따라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Meta 회사 제품의 제공·개발·개선·연구·유지가 포함된다.
약관 개정 안내 후에도 비즈니스 목적으로 Meta 제품에 계속 접근하거나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의하지 않는 기업은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제품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모두 중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는 Meta가 인공지능, 머신러닝 또는 생성형 AI 기반 제품과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AI 기능 섹션이 추가됐다. 이러한 기능은 오류를 낼 수 있으며, 항상 정확하고 완전하거나 적절한 결과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해 AI가 생성한 워터마크나 콘텐츠 진위 확인 메타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개정 약관은 셀프 서비스 광고 약관, 비즈니스 도구 약관, 판매자 계약, Meta Business Agents and Platform 서비스 약관, Meta AI Business Assistant 추가 약관을 참조로 포함한다.
News/Media Alliance, Meta 약관 개정에 반발
크롤링 관련 문구는 이미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News/Media Alliance의 서한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뒤 Meta는 처음 공개한 버전에서 “훈련하다”라는 단어를 삭제했으며, 현재 약관에는 콘텐츠를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의 개발·개선·연구·유지에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한은 해당 문구의 의미가 정의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한 법학 교수가 개정된 문구도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News/Media Alliance 회장 겸 CEO인 Danielle Coffey는 2026년 10월 16일 성명에서 약관을 “터무니없고 아마도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정책은 Meta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므로 10월 30일에 시행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ews/Media Alliance는 2026년 10월 22일 발표를 통해 Meta CEO Mark Zuckerberg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으며, 개정 약관이 시행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미국 내 신문·잡지·디지털 미디어 출판사 2,000곳 이상을 대표한다고 소개하며, 회원사들은 일간지 발행 부수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잡지 및 디지털 전용 브랜드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은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또는 Messenger를 비즈니스 계정으로 이용하는 모든 기업이 Meta에 웹사이트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서한의 표현을 빌리면 “이례적이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약관을 해석한다. Meta의 비즈니스 제품과 이용자층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뉴스 발행사는 독자와 광고주를 두고 자신들과 경쟁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압박을 받으면서도 보상은 받지 못한 채 귀중한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서한은 밝혔다.
서한은 Meta의 행위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발행사 콘텐츠의 라이선스 시장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Meta가 이미 미국 발행사에 연간 거의 20억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추산을 인용한다. 아울러 robots.txt 파일을 통해 Meta의 크롤러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발행사가 광고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체로 Meta의 광고 크롤러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관에는 Meta가 robots.txt 제한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인도 담겨 있지 않다고 서한은 지적한다.
서한은 Meta가 크롤링 관련 조항은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며 뉴스 사이트를 스크래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고 언급한다. 또한 실제로 그렇다면 Meta는 이러한 약속을 약관 자체에 명시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연합은 Meta에 2026년 10월 26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음 네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다. 스크래핑한 콘텐츠를 사용할 구체적인 Meta 제품과 용도, 발행사가 Meta 비즈니스 제품 이용과 별도로 스크래핑에 동의할 수 있는 방법, 사용될 구체적인 크롤러·페처 또는 기타 봇, 그리고 robots.txt 파일과 회원 등록 벽, 유료 구독 장벽이 준수되도록 Meta가 보장할 방법이다. 서한에 따르면 연합 회원들은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 권리를 유보하고, 명시적인 서면 허가 없이 콘텐츠를 AI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고 본다. Meta의 개정된 상업 약관 및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