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펜타곤 고위 관계자,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 재확인

2026년 9월 3일, 펜타곤 고위 관계자는 Anthropic이 국가 안보에 대한 지정된 공급망 위험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으며, 이는 연방 판사가 전쟁부의 인공지능 기업 블랙리스트 지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지 며칠 뒤의 일이다.
전쟁부 차관 Emil Michael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Anthropic은 @DeptofWar와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정된 공급망 위험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 및 엔지니어링 담당 전쟁부 차관인 Michael은 원래 지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3월 메모를 작성했다.
이 성명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Rita F. Lin 판사가 2026년 8월 27일에 Anthropic에게 요약 판결을 내리고 공급망 위험 지정 및 관련 정부 조치를 불법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공개 입장을 재확인한다.
지정에 대한 법원 판결
59페이지에 달하는 요약 판결 교차 신청에 대한 명령에서 Lin 판사는 정부의 조치가 제1수정헌법 위반의 불법 보복이며, Anthropic이 제5수정헌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박탈당했으며, 해당 지정이 적용 법규를 위반하고 임의적이며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명령은 정부의 행정 기록을 “부족하다”고 묘사하고, 문제 제기된 조치가 “정부를 비판한 Anthropic의 ‘오만’을 공개적으로 예시 삼으려는 의도”에 기반했으며, Anthropic이 실제로 모델을 방해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Anthropic에 부과된 광범위한 조치는 불법이며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전쟁부가 “자신이 선택한 AI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Anthropic의 제1수정헌법 청구, 적법 절차 조항 청구, 행정절차법에 따른 지정 도전에 대해 요약 판결이 Anthropic에게 유리하게 내려졌지만, 법원은 ultra vires 권력 분립 청구와 관련 없는 행위를 한 기관 피고에 관한 일부 청구에 대해 정부에게 판결을 내렸다. 최종 판결이 같은 날에 내려졌으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분쟁이 시작된 배경
이 갈등은 군이 Anthropic의 Claude 모델을 사용하는 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전쟁부는 2025년 가을에 Anthropic에게 모든 사용 제한을 제거하고 Claude를 “모든 합법적 사용”에 허용하도록 동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Anthropic은 대부분의 제한을 없애는 데 동의했지만, 두 가지—치명적인 자율 전쟁과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금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에 모든 연방 기관에 Anthropic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게시했다. 그 직후 전쟁부 장관 Pete Hegseth는 게시하며, 자신이 “전쟁부를 지시해 Anthropic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다”고 밝혔고, “미국 군과 거래하는 어떠한 계약자, 공급업체, 파트너도 Anthropic과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Anthropic은 2026년 3월 4일에 지정을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받았으며, 10 U.S.C. § 3252를 인용했다. 이 법은 공급망 위험을 “적이 국가 안보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원치 않는 기능을 도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전복시킬 위험”으로 정의한다. 2026년 3월 5일의 성명에서 CEO Dario Amodei는 회사가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지 않으며, 법정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modei는 지정 범위가 좁으며, “우리 고객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는 Claude를 “전쟁부와의 계약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Anthropic은 2026년 3월 9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3월 26일, Lin 판사는 문제 제기된 조치를 금지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그 이전의 현상 유지 상태를 복구했다. 정부는 2026년 4월 2일에 제9순회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해 항소했지만, 이후 당사자들의 상호 요청으로 항소가 중단되었다.
법적 프레임워크
공급망 위험 권한은 10 U.S.C. § 3252에서 비롯되며, 이는 전쟁부 장관이 국가 안보 시스템과 관련된 조달에서 특정 공급원을 공급망 위험으로 제외할 수 있게 한다. 법원 명령은 의회가 2010년에 이 조항을 제정한 이유가 “정보 기술 산업의 세계화”가 부서를 시스템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 때문이며, 법의 시행 지침은 해당 위험을 “외국 정보기관, 테러리스트, 기타 적대적 요소에 의한 방해 또는 전복”으로 설명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Anthropic의 행위가 법정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계약 조건에 대한 공개적, 명시적 입장이 아니라 은밀한 행위나 해킹을 목표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명령은 또한 Hegseth 장관이 “덜 침해적인 조치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필수 서면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위험 평가가 방위부 규정이 요구하는 방위정보 차관이 아닌 Michael 차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진행 중인 소송
캘리포니아 판결에도 불구하고, Anthropic은 워싱턴 D.C. 지구에서 제기한 별도의 소송을 계속 겪고 있으며, 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적용했다. 제9순회법원의 예비 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는 해당 관련 사건에 대한 D.C. 순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중단되었다.
법원 명령은 지정 이후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Anthropic의 최신 Mythos 모델에 대한 협업 논의를 계속했으며, 백악관이 2026년 4월에 해당 회사와 “협업 기회”를 논의했다고 기록했다. 명령은 이러한 행동이 “Anthropic이 미국의 적이라는 진정한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ichael 차관의 9월 3일 성명은 부서가 남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정을 공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