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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저작권: 저작권법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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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법적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직면해야 합니다. 즉, 저작권에서 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십 년 동안 저작권법은 새로운 형식, 산업, 기술에 따라 천천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성적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지난 세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突然, 판사와 입법자는 저작물에서 학습하는 것이 “도둑질”인지, 알고리즘 출력이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창의성과 창작자의 권리를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더 이상 학술적 논문이나 정책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 이러한 질문이 논의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툴의 훈련, 운영, 출력에 대한 책임을誰が 지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나오는 답변은 글로벌 인공지능 개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저작권의 붕괴가 아니라 그 변형입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 — 역사적으로 글로벌 참조점 — 은 이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인공지능 훈련의 전환점

인공지능 론칭의 배경에서 법적 풍경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는 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입니다. 2025년 2월, 델라웨어의 미국 법원은 웨스트로(Westlaw), 온라인 법률 연구 서비스의 편집 헤드노트를 사용하여 경쟁 인공지능 법률 연구 툴을 훈련하는 것이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작물에서 학습하여 경쟁 제품을 구축하는 경우, 이러한 훈련이 “변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으며, 따라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요 선례를 설정했습니다. 즉, 모든 인공지능 훈련이 동일하지 않으며, 모델의 목적, 특히 원본 자료와의 상업적 중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그림은 아직 완전히 균일하지 않습니다. 몇 개월 후, 두 명의 캘리포니아 판사는 Kadrey v. Meta와 Bartz v. Anthropic 케이스와 관련된 분쟁에서 더 신중하고 세련된 접근 방식을採用했습니다. 저작권된 작품을 사용하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킨 저자들의 경우, 대형 언어 모델의 훈련이 공정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본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으며, 훈련이 시장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델이 책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라이센스 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델라웨어 판결과矛盾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정교화하고 법적 풍경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법원이 전통적인 4요소 공정 사용 테스트를 최신 인공지능 기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과 과거의 법적 전투

인공지능은 이전과 같은 법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 전체에 걸쳐 새로운 기술은 법원에 창의성, 소유권, 허용 가능한 사용을 재정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 1884년, 최고재판소는 Burrow-Giles v. Sarony에서 사진이 예술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성, 조명, 예술적 의도와 같은 속성을 포함하여 인간의 창의성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1984년, 베타맥스(Betamax)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용으로 TV를 녹화하는 것이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비침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기기는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명백합니다. 모든 변형 기술은 두려움, 혼란, 그리고 집요한 소송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매번, 법원은 새로운 상황에 기존의 법적 원칙을 적용합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 논쟁은 초기 분쟁을 밀접하게 반영합니다. 즉, 인공지능은 주로 침해의 도구인지, 아니면 창의성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도구인지 여부입니다.

인공지능 저작권 규칙의 글로벌 패치워크

他の 법적 시스템도 같은 긴장감을 겪고 있으며, 각기 다른 렌즈를 통해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2023)은 인간이의미있는 미적 통제를 보여줄 경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유럽 연합의 인공지능 법(2024)은 세계 최초의 투명성 요구 사항을 도입하여, 저작권된 훈련 데이터의 요약을 공개하도록 인공지능 개발자를 의무화했습니다.
  •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는 창의성과 창작자 보호를 균형을 잡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글로벌 테마는 있습니다. 즉, 저작권법은旧規則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원칙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旧規則을 재조정하거나 자동화의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을 재해석함으로써 조정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인간 저작권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의 2023년 지침과 D.C. 순회 항소법원의 2025년 Thaler v. Perlmutter 판결은 순수하게 기계적으로 생성된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인간의 창의성”입니다. 즉, 인간의 기여가 인공지능 출력을 최종 작품으로 형성, 선택, 큐레이션, 또는 의미있게 변형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무한한 가능성을 생성할 수 있지만, 저작권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이 기준을 정교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삭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적 전투의 확대: 음악, 영화, 그리고 그 이상

2024년과 2025년에, 인공지능 관련 소송의焦點은 훈련에서 출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레코드 레이블은 인공지능 노래 생성 앱인 Suno와 Udio와 같은 음악 스타트업을 저작권 침해로 소송했습니다. 레이블은 이러한 사용이 변형되지 않았으며, 라이센스된 음악 시장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화 스튜디오, 디즈니, 유니버설,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은 미드저니와 같은 이미지 생성 플랫폼을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인공지능이 어떻게 훈련되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무엇을 생성하며, 누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침해된 내용을 생성하는 경우, 개발자, 사용자, 또는 모델 자체 중誰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인공지능 생성 출력이 보호된 작품과 얼마나 가까워야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모든 창의적 산업에서 생성 미디어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것입니다.

법의 운동: 저작권의 다음 장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붕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라디오, 텔레비전에 적용된 동일한 법적 원칙이 지금 기계 학습을 정의하는 규칙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죽지 않고, 실시간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으며, 가장 오래된 목적에忠實합니다. 즉,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기초적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현실에 맞게 이러한 원칙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판결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기능적인 인공지능 프레임워크로 더 가깝게 만듭니다.

진짜 변형은 법 자체에 아니라, 법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작권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은 실시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즉, 빠른 판결, 입법 업데이트, 국제 협력을 통해 발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법적 퍼즐이 아닙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구축, 배포, 그리고 수익화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법적 커뮤니티는 위기를 목격하지 않고,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적 재산권법의 재작성을參與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변호사, 창작자, 비즈니스의 특권은 특별합니다. 즉,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올가 소로키나는 오xygen Empire(두바이, UAE) 의 창립자이자 Fidentia Group(취리히/리마솔)의 경영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지적 재산, 국경 간 거래, 디지털 변혁 및 AI의 법적 복잡성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국제 변호사이자 M&A 고문입니다. 올가는 FinTech, EdTech, AdTech, 소매, 인프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거의 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 간 M&A 거래를 주도합니다. 25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est Lawyers, The Legal 500 및 기타 주요 법률 순위에서 일관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행사에서 정기적으로 연사로 활동합니다.